“꼬우면 이직해”…LH, 성난 민심에 기름 부은 글 작성자 고발

“꼬우면 이직해”…LH, 성난 민심에 기름 부은 글 작성자 고발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14 21:39
업데이트 2021-03-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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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
직원인 경우 즉각 파면도 고려

LH 직원 추정 논란글 블라인드 캡처
LH 직원 추정 논란글
블라인드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일자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등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작성자는 지난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이용자들의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익명의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의 망발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해당 앱은 가입 시 재직 중인 회사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인증을 받기 때문에 글쓴이는 LH 직원으로 추정된다. LH는 논란이 된 초기에는 글쓴이가 현직 직원이 아닌 전직 직원이거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내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LH는 이 글로 인해 LH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확산하고,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마저 가로막히자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현저히 실추됐고, 이로 인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저해됐다”며 “이 글은 부적절한 언사로 LH 직원과 가족,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LH는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으로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땐 추가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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