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 없이도 주식 거래 차액 얻어
이자 수수료, 삼성·NH투자증권 등 관심↑
대출총량 규제 대상 X…부채 급등 위험
금감원, 오는 10월부터 CFD 규제 강화
차액결제거래(CFD)가 고액 자산가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2년 새 시장 규모가 3배가량 커진 탓이다. 전문 투자자만 접근할 수 있는 CFD는 증권사에 증거금을 맡기면 주식 등 투자상품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1억원으로 10억원어치의 주식 매수·매도가 가능한 데다 지난 4월 이전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고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17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 9곳(교보증권·키움증권·DB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의 CFD 잔액은 4조 8844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84% 증가했다. 2년 새 3배가량 시장 규모가 커진 것이다. 증권사별로는 2016년 처음으로 CFD를 팔기 시작한 교보증권이 6월 말 기준 잔액 1조 99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키움증권(1조 3161억원), DB금융투자(6629억원), 유진투자증권(4287억원) 등이 뒤따랐다.
CFD는 증권사가 대신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로, 전문 투자자만 접근이 허용돼 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증폭시키는 것을 목표로 투자자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2019년 11월 전문 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이후 CFD 투자자도 늘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전문 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 비중은 2017년 말 5%, 2018년 말 8%였으나 2019년 말 17.3%로 급증했고 지난해 말 17.9%까지 늘었다.
금감원은 CFD 최저증거금률을 기존 10%에서 40%까지 높이고 오는 10월부터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CFD 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신용공여 한도가 없어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대거 쏠리면 부채가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신용공여 총액 한도를 준수해 부채 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 애초 중소형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시장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같은 대형사들이 뛰어든 것도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행연구위원은 “CFD 상품은 대출을 일으켜 수익을 내는 상품인데, 반대 매매(외상금액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매도하는 것)가 계속 늘어난다는 뜻은 투자자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문투자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규모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가운데 CFD 관련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수치가 올해 상반기 총 2954억 5100만원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174% 올랐다.
이영 의원은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CFD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만, 빚내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크다”며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 수수료, 삼성·NH투자증권 등 관심↑
대출총량 규제 대상 X…부채 급등 위험
금감원, 오는 10월부터 CFD 규제 강화
17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 9곳(교보증권·키움증권·DB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의 CFD 잔액은 4조 8844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84% 증가했다. 2년 새 3배가량 시장 규모가 커진 것이다. 증권사별로는 2016년 처음으로 CFD를 팔기 시작한 교보증권이 6월 말 기준 잔액 1조 99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키움증권(1조 3161억원), DB금융투자(6629억원), 유진투자증권(4287억원) 등이 뒤따랐다.
CFD는 증권사가 대신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로, 전문 투자자만 접근이 허용돼 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증폭시키는 것을 목표로 투자자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2019년 11월 전문 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이후 CFD 투자자도 늘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전문 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 비중은 2017년 말 5%, 2018년 말 8%였으나 2019년 말 17.3%로 급증했고 지난해 말 17.9%까지 늘었다.
금감원은 CFD 최저증거금률을 기존 10%에서 40%까지 높이고 오는 10월부터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CFD 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신용공여 한도가 없어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대거 쏠리면 부채가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신용공여 총액 한도를 준수해 부채 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 애초 중소형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시장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같은 대형사들이 뛰어든 것도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행연구위원은 “CFD 상품은 대출을 일으켜 수익을 내는 상품인데, 반대 매매(외상금액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매도하는 것)가 계속 늘어난다는 뜻은 투자자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문투자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규모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가운데 CFD 관련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수치가 올해 상반기 총 2954억 5100만원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174% 올랐다.
이영 의원은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CFD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만, 빚내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크다”며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