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법원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0-27 14:59
업데이트 2021-10-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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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가 낸 의결권 행사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 “주식 매매 계약 여전히 유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서울신문 DB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서울신문 DB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지분을 넘기려다가 계약을 해제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양 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 군은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채권자(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회장은 올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가 지난달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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