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 6000억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이 중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1조 4000억원) 외에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 8000억원)과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 80000억원)이 진행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1·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27일 이후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개인 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2~5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이 지원된다.
또 개인 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이 지원된다.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신청하는 식이다.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은 직접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면 신청도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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