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주택매매 시 유의사항 소개
실제 매매대금 내고 자금출처 증빙
“시가보다 3억 넘게 싸게팔면 세금”
설 명절기간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집’이다. 최근 주택 소유 시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훨씬 커진 만큼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가족 간 증여나 매매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이 상당수다. 증여의 경우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알아보는 이들이 많다. 이런 가족 간 매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봤다.3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가족 간 매매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매매 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어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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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동산 매매가 적정한 수준에서 거래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매매는 시가와 실제 매매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 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적용된다.
둘째, 가족 간 매매를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세법상 배우자나 자녀 등 친인척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우선은 증여로 추정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인정된다.
정태일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이때 따져야 하는 것은 실질적인 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같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 명세를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야 추후 단순 증여가 아닌 거래였다고 입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셋째,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집을 사기 위해 자금을 빌렸을 때 그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평소 재산 상태 등을 검토한 뒤 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는지 따지는 것을 말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주택 취득자금 등을 기재하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 해당 문건에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기술하고 매매계약서, 예금 잔액증명서, 대출 잔액증명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이전하는 상황이나 방법은 다양하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가 세법상 매매로 인정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알아두고 대비해야 막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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