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

재건축 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2-10 15:21
업데이트 2022-02-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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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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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전경.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허용과 불가로 판정이 나뉘면서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전경.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허용과 불가로 판정이 나뉘면서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앞으로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상가조합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던 일부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새 법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새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3000만원 넘는 이익이 조합·조합원에게 발생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지금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커져 상가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돼 문제로 지적됐다.

재건축 분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가격을 빼는 식으로 결정되는데 상가조합원은 애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 ‘0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새 재초환법은 앞으로 상가의 가치를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재건축 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은 당초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상가조합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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