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빅테크, 서비스 차이 있다” 금감원 해명에 웃는 빅테크

“카드사·빅테크, 서비스 차이 있다” 금감원 해명에 웃는 빅테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2-10 17:36
업데이트 2022-02-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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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공개한 카드사·빅테크에 대한 규제 관련 설명 자료가 업계 화제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사의 카드결제와 빅테크의 간편결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서울신문 2월 9일자 16면))는 보도에 대한 해명 취지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설명자료에서 “카드사와 빅테크 간 동일 기능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카드사와 빅테크는 서비스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수료 구성 항목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의도였지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은 오히려 반색했다.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카드사와 빅테크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에 대해 차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규제 차별이라는 카드업계의 반발에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적 입장만 내세웠었다.

또 금감원이 “(빅테크 서비스 중) 동일한 카드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한 “빅테크사의 수수료 폭리” 주장도 일부 해소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간편결제가 카드결제와 다를 게 없는데 3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공격받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양측 서비스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데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사에 기계적으로 카드사와 똑같이 규제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번 입장은 빅테크의 서비스 차별점을 인정한 것일 뿐 수수료 체계 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간편결제 수수료를 산출한 것인지 아직 불투명한 점이 많다”면서 “빅테크사의 후불 결제는 사실상 카드사의 신용공여라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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