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금융권 충당금 적립 규정 강화
금융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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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만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감독 규정 개정은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 지급 보증에 대해선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충당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미사용 잔액 대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업자는 신용환산율을 올해 20%로 시작해 내년에는 40%로 맞춰야 한다. 상호금융은 올해 20%, 내년 30%, 2024년에는 40%가 적용된다. 다만 현재 50%인 신용카드사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의 신용환산율은 내년부터 40%로 조정된다.
아울러 여신전문사업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외의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신용환산율 100%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만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