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전과 다르게 증여세 자진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로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점은 증여세는 반드시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부동산 명의 변경을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뒤 별생각 없이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만큼 재차 증여한 것이 돼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또 발생하게 된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증여를 진행하거나, 애초에 증여자가 증여세 대납 부분까지 포함한 증여 계획을 세워야 추후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이 감정가액을 활용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통상 증여재산평가에 유리한 자산은 토지, 단독주택, 꼬마빌딩이 있다. 이 중 꼬마빌딩은 시세 대비 기준시가 평가금액이 적게 나와 자산가들이 증여 및 상속을 준비할 때 많이 활용하는 자산이다. 보통 50억원 정도 시세의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시세 대비 절반 정도인 25억원 내외로 평가된다. 따라서 25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고 시세는 50억원인 자산을 명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리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검토할 때 감정평가를 활용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다고 발표했고, 실제 사례가 나오고 있다. 만약 꼬마빌딩 증여 계획이 있다면 감정가액을 반드시 확인해 증여세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금액이 감당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 기준 5년 이내 처분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많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주택을 부모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증여받은 후 빨리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유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인 홍길동이 1억원에 매수해 보유하던 오피스텔을 매매사례가액 2억원으로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 뒤 1년 내에 아들이 2억원에 매도했다고 하자. 오피스텔 2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납부해야 하고, 매도가액 2억원에서 기존 홍길동의 취득가액인 1억원을 차감한 1억원을 양도차익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재차 납부하게 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점은 증여세는 반드시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부동산 명의 변경을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뒤 별생각 없이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만큼 재차 증여한 것이 돼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또 발생하게 된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증여를 진행하거나, 애초에 증여자가 증여세 대납 부분까지 포함한 증여 계획을 세워야 추후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이 감정가액을 활용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통상 증여재산평가에 유리한 자산은 토지, 단독주택, 꼬마빌딩이 있다. 이 중 꼬마빌딩은 시세 대비 기준시가 평가금액이 적게 나와 자산가들이 증여 및 상속을 준비할 때 많이 활용하는 자산이다. 보통 50억원 정도 시세의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시세 대비 절반 정도인 25억원 내외로 평가된다. 따라서 25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고 시세는 50억원인 자산을 명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리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검토할 때 감정평가를 활용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다고 발표했고, 실제 사례가 나오고 있다. 만약 꼬마빌딩 증여 계획이 있다면 감정가액을 반드시 확인해 증여세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금액이 감당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 기준 5년 이내 처분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많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주택을 부모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증여받은 후 빨리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유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인 홍길동이 1억원에 매수해 보유하던 오피스텔을 매매사례가액 2억원으로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 뒤 1년 내에 아들이 2억원에 매도했다고 하자. 오피스텔 2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납부해야 하고, 매도가액 2억원에서 기존 홍길동의 취득가액인 1억원을 차감한 1억원을 양도차익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재차 납부하게 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2-03-03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