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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호’ 출범 초읽기

하나금융 ‘함영주호’ 출범 초읽기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3-13 18:02
업데이트 2022-03-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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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무죄… 사법리스크 해소
25일 단독후보로 회장 선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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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추천된 함영주(사진·66)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채용 관련 비리 혐의가 무죄로 밝혀지면서 ‘함영주호’ 출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졸 신화’로 주목받아 온 함 부회장은 이번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하나금융 혁신 추진에도 동력을 얻게 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하나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함 부회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됐기 때문에 회장 선임까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원은 지난 11일 함 부회장이 2015~2016년 하나은행장 재직 때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를 여성 지원자보다 우대하고,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검찰 기소 이후 4년여 만의 무죄 판결이다.

검찰이 항소할 공산도 있지만 함 부회장과 비슷한 사례(채용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법률 리스크’는 끝났다는 관측이 대세다.

이와 함께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20년 6월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14일 예정돼 있지만 함 부회장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 앞서 DLF 사태에서 비슷한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금감원의 중징계에 대해 “재량권 일탈”이라고 못박았다. 설사 금융권 안팎의 예상을 뒤엎는 패소 판결이 나와도 회장 선임에는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처분 신청으로 중징계 효력이 정지돼 최종 판결 때까지는 취업 제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은 2015~2019년 통합 KEB하나은행 초대 행장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유기적 결합을 이뤄 냈다. 사람을 품는 리더십과 탁월한 영업력을 높이 평가받아 10년간 그룹을 이끌어 온 김정태 현 회장 뒤를 이을 차기 회장 후보로 지난달 단독 추천됐다.

김승훈 기자
2022-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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