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이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의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 결정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위반이며 기존 의결권 행사와 비교해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는 2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함 부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며 이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기관투자자서비스(ISS),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대부분 함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것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과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올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재선임안 등에 반대한 전례와 일관성도 상실했다는 비판이다.
이들 단체는 “당시 손태승·조용병 모두 지분 구성상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선임이 예측됐다”며 “국민연금은 자신의 반대와 상관없이 가결될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 지침을 따르고 이번 함영주 선임 건처럼 실제로 부결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침과 달리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무책임한 의사 결정”이라며 “앞으로 이중대표소송(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내는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회장 선임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모펀드 피해자 단체들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함 내정자의 책임과 금융 그룹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ISS의 반대의결권 행사 권고 내용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결정을 규탄했다.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열리는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사옥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영주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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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기관투자자서비스(ISS),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대부분 함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것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과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올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재선임안 등에 반대한 전례와 일관성도 상실했다는 비판이다.
이들 단체는 “당시 손태승·조용병 모두 지분 구성상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선임이 예측됐다”며 “국민연금은 자신의 반대와 상관없이 가결될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 지침을 따르고 이번 함영주 선임 건처럼 실제로 부결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침과 달리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무책임한 의사 결정”이라며 “앞으로 이중대표소송(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내는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회장 선임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모펀드 피해자 단체들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함 내정자의 책임과 금융 그룹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ISS의 반대의결권 행사 권고 내용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결정을 규탄했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