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카카오 대표
25일 업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장과 카벤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국내 성과급 소송 중 역대 최고액”이란 말이 나왔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작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표시된 청구금액은 5억 100만원이지만, 원고인 임 전 대표가 계약에 따른 성과급 규모를 635억∼88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향후 청구액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소송은 임 전 대표가 올해 초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의장의 지분이 100%였다.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으면서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를 조성했다. 2013년 이 펀드는 두나무의 상환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다.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임 전 대표는 2015년 8월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 카벤과 배분액을 44%로 하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두나무는 ‘업비트’를 출시해 조 단위 가치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케이큐브벤처스는 2018년 3월 현재의 ‘카카오벤처스’로 이름을 바꿨다.
임 전 대표는 2018년 3월 카카오 대표에서 물러났고 지난해 말 펀드는 청산됐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작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지급을 보류키로 했다.
카카오 측은 “임직원에 성과급을 부여하는 상법 등 관련법상 소정의 절차에서 미비한 사항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해당 이슈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벤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전 대표 측은 결의 요건이 미비했다는 카카오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최초) 약정이 체결될 2015년 1월 당시 카카오벤처스는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다”며 “김 의장이 승인해서 결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