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급결제업, ‘뜨거운 감자’… 카드사 “입·출금 계좌 열 수 있게” 인수위 건의

종합지급결제업, ‘뜨거운 감자’… 카드사 “입·출금 계좌 열 수 있게” 인수위 건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4-15 10:05
업데이트 2022-04-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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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한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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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최근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작성한 3개 여신전문금융업권별 정책 개선 건의 사항을 인수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와 송금·결제 기능을 결합해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네이버 등 전자금융업자에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카드사에도 허용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은행·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은행 계좌 등록 없이 카드사 앱만으로 상품과 서비스 주문, 결제, 송금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요청은 보험업계의 건의에도 들어 있었던 내용이다.

카드사들은 또 최근 등장한 소액후불결제 또는 선구매 후결제(BNPL) 등 다양한 사업자의 신용 결제에도 신용카드사와 균형을 맞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정보 공유 범위를 빅테크의 비금융정보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적자 구조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체계 대안 마련, 생체인식 등 기술혁신을 반영한 신용카드 개념 재정의 등도 인수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리스·할부금융업권(캐피탈사)은 업권 경계를 넘어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 보험대리점업 허용 등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업·제휴를 목적으로 비금융사에 출자할 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사전승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부동산리스 취급 요건 완화도 개선 과제로 전달하기로 했다.

신생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신기술금융업권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투자업권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해소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건의 사항을 제출한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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