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제출·매년 업데이트도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창고업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이 4500㎡ 이상인 보관 장소의 물류창고다. 해당 사업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7-0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