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LTV 80%, 오늘부터 시행

생애 첫 주택 구입 LTV 80%, 오늘부터 시행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8-01 17:44
수정 2022-08-01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까지 높이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개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다. 앞으로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LTV 상한 80%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다.

아울러 이날부터 규제 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요건 폐지 및 처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가 가능한 긴급 생계 용도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