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송금 기업 현장방문 추진
신한銀 경상거래 증빙 준수 당부
![이복현 금감원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7/15/SSI_2022071515180900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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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7/15/SSI_2022071515180900.jpg)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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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29일 전 지점에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외환 영업 유의·개선사항 안내’ 문서를 배포했다. 개선 사항에 따르면 앞으로는 우리은행에서 처음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은행원의 현장 방문을 받아야 한다. 외화송금을 희망하는 기업이 실제 매출과 자본금이 있는 정상 법인인지를 현장에서 직접 살피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각 지점에 외환 관련 서류 확인 및 보관 의무와 해외 투자·송금이 이뤄진 뒤의 사후 관리도 강조했다. 종이로 보관하고 있는 지급신청서·증빙서류·영수확인서 등 외환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산화 시스템 미비로 종이서류를 수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 사고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중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상거래 증빙서류 징구 시 법규 준수 당부’ 공문을 게시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고객과 취급 직원이 모두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기존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을 뿐 새로운 대책은 없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추가 대책은 금융 당국의 검사가 마무리됐을 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는 4조 10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이 추정하는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약 7조원에 달하는데, KB국민·하나·NH농협은행 등도 이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외화 송금을 처리할 때 자금 원천을 확인하는 등 주의 환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외화 송금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팀을 꾸릴 계획이다.
2022-08-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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