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 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업할 수 있다. 여기에 주식 투자 열풍까지 불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민원도 2020년 621건에서 지난해 168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78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번 126곳을 포함해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모두 1156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했다.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이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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