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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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연 금융위원회는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시 보고 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하는 등 경우 변경 내용을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도 5%룰 의무자는 주식 보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회사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대량보유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유를 포괄적·일화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기업공시서식을 바꿔서 5%룰 의무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을 경우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보고 이후 구체적 계획을 변경할 때도 달라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정정공시해야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어지면 단순투자목적으로 변경보고해야한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오는 12월 실무안내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향우 운영 성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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