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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는 상장사 인수·합병(M&A) 때 소액주주 구제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내용의 기사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면서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5~7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면서 “지난 6월과 7월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 M&A 시 피인수 기업의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업 매각 과정에서 오너 등 최대주주 지분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소액주주는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중이며 4분기 중 발표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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