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수수료 내려가나…금융당국, 카드 리볼빙 공시 강화 등 인하 유도

카드 리볼빙 수수료 내려가나…금융당국, 카드 리볼빙 공시 강화 등 인하 유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8-24 15:22
업데이트 2022-08-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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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리볼빙 이월 잔액 6조 6700억 ‘사상 최대’
수수료율 산정내역서 소비자에 제공 등 안내·공시 강화

한 가게에서 카드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 가게에서 카드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다음달로 결제를 미루는 리볼빙 잔액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비교 공시, 설명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카드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넘겨 결제하는 서비스다. 신용점수 하락에 즉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카드론(장기카드대출)보다 높은 이자가 매겨진다. 6월 말 기준 리볼빙의 평균 금리는 연 14,06~18.43% 수준이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말 226만 1000명에서 지난달 말 273만 5000명으로 증가했고, 이월 잔액은 같은 기간 6조 800억에서 6조 6700억으로 늘었다. 이월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리볼빙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이 늘어난데다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리볼빙으로 급전 수요까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우선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안내 전화인 해피콜을 실시한다.

아울러 카드사 간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자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공시도 강화한다. 11월부터 신설되는 리볼빙 설명서에는 분할 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변동·고정 금리 여부 등을 표시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도 제공해야 한다. 분기마다 공시되는 리볼빙 수수료율도 이달 말부터는 월 단위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리볼빙 이용을 위해 당월 결제해야 하는 최소비율을 현재 10%에서 더 높이고, 개인신용 평점이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미달하는 저신용자에게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당국은 리볼빙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카드사들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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