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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수수료 부담 전가’...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10년간 1조원 넘어

‘납세자에 수수료 부담 전가’...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10년간 1조원 넘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9-13 11:26
업데이트 2022-09-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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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카드납부로 발생한 수수료가 최근 10년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의 카드납부로 인한 수수료는 1조 1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납부 수수료는 2018년 800억원, 2019년 870억원, 2021년 125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 4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얘기다.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인한 차등 대우는 원천 금지돼 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하는 국세청과 이러한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모두가 공범”이라며 “수수료 부담은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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