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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징수 포기한 체납 세금만 1년에 7조… 5년간 37조

국세청이 징수 포기한 체납 세금만 1년에 7조… 5년간 37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18 17:37
업데이트 2022-09-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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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정리보류한 세금 36.8조
세금 낼 재산 없거나 행방불명된 체납자
강제 징수 나서고도 징수하지 못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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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실상 징수하기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연평균 7조원, 5년간 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이 총 36조 7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가 세금을 낼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됐을 때 강제 징수에 나서고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국세청은 이월된 체납액과 그해 발생한 체납액에서 부과 결정이 취소된 세금을 제외한 액수를 ‘정리대상 체납액’으로 관리한다. 국세청은 5년간 90조 1641억원의 체납액 가운데 59.2%인 53조 3838억원은 현금으로 정리했지만, 나머지 40.8%는 정리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체납액은 연 7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매년 개선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로 현금 1조 5709억원, 압류 9855억원 등 총 2조 5564억원을 징수했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압류한 금액은 2017년 1조 7894억원에서 2018년 1조 8805억원으로 늘었고 2019년 2조 268억원을 기록하며 2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에도 2조 4007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5년간 37조원의 세금을 정상 징수했다면 추가 세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세율 조정 없이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징수 포기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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