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단지,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이다. 주로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만 5090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서울에서 난방비 제로 아파트는 3029가구였다. 이 밖에 대구(1844가구), 경남(1665가구), 인천(1546가구), 세종(1161가구) 순이었다.
난방비를 내지 않으려고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양심 불량’ 가구도 17가구 적발됐다. 이들 가구는 계량기 원상 조치와 함께 해당 동의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겨울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8398가구였다. 이들 가구는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며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가 고장 난 것도 아니었지만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전기장판이나 온열기를 사용하면서 아예 난방 장치를 꺼둔 가구도 10만 5073가구나 됐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 열사’ 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고, 국토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지만 난방비의 공정한 부과를 위한 계량기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9-1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