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 및 산하 기관 관련 법률 내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법과 서민금융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따라 금융당국,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을 사칭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서민금융 사칭 신고 건수는 2020년 19건에서 2021년 513건, 올해 8월까지 69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상품 등을 사칭해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대부업자로, 대부업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년간 대부업체의 금융당국 사칭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연평균 6.7건에 그쳤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을 사칭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 효율적인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