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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설명회

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설명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20 22:26
업데이트 2022-09-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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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빌딩에서 ‘공정거래협약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 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결과를 평가해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조정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약을 도입했는데도 협약이행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평가 기준과 실적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교육한다. 협약 도입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약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이번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공정거래협약에 관심은 있으나 도입이 어려웠던 기업에 협약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활발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물론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9-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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