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경. 서울신문DB
국토교통부는 21일 제6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 전 지역과 충남 천안·논산·공주 등을 포함해 조정대상지역을 41곳을 해제하고 투기지역 1곳과 투기과열지구 4곳을 함께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세종시를 제외하곤 충청권 전역이 모든 규제에서 풀리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지만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천안·공주·논산 지역이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에 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충남도는 이날 조정지역 해제 발표 후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도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로 그동안 쌓여왔던 분양 대기 물량(28개단지, 14,957세대)의 조기 분양 및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가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향후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인 천안시민의 주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지역의 경우 8월 말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0.2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의 ‘0.15배’에 그쳐 필수요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기준 1.3배 초과)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대비 52.7%(283건) 감소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지역 해제로 다소 숨통이 틔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기했던 아파트 등 분양 일정도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 및 세금에 대한 부담이 조정지역 등 규제 해제에도 지역 부동산 시장이 쉽게 달아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높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도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 및 세금에 대한 부담 등 여러 규제가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여기에 유럽과 미국의 잇따른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에도 큰 타격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