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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조정지역 유지에 “지역 우선공급 80%까지 확대해야”

최민호 세종시장, 조정지역 유지에 “지역 우선공급 80%까지 확대해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9-22 13:18
업데이트 2022-09-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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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시청사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시청사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부동산 3중 규제’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 것과 관련해 22일 “47.5%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의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으나 높은 청약률과 미분양률이 다른 도시보다 낮다는 이유로 조정지역은 유지됐다. 세종시가 수도권과 같은 투기 경계 선상으로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6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은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고려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만 해제하고 조정지역은 유지했다.

최 시장은 이번 국토부 결정에 국가 정책으로 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지역 지정은 유지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세종시 47.5%가 무주택자 가구. 맞벌이 신혼부부 등 젊은 층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대출 규제 완화와 청약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조정지역 해제는 꼭 필요하다”며 “현행 60%인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 해 조정지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겠다”고 했다.

세종시는 이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가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 침체 속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래 심리가 다소 회복돼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기대했다.

지난 2016년 11월3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행복도시 예정지역)는 2017년 8월 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3중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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