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홍보용 볼펜·회식비 보험설계사 월급서 떼갔다”

“흥국생명, 홍보용 볼펜·회식비 보험설계사 월급서 떼갔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2-10-11 15:45
수정 2022-10-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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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 주장

흥국생명이 영업 홍보용 볼펜 대금과 부서 회식비 등을 보험설계사 월급에서 떼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흥국생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 대금을 보험설계사 급여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한 후 식사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거나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비닐 비용까지 급여에 반영하는 등 기상천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며 “회사 홍보물을 강매를 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월급에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서울신문DB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서울신문DB
지난 2011년 배임과 횡령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간암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낸 뒤 술집 등지에서 목격되어 황제보석, 옥중잔치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라면서 “심지어 구속집행정지 와중에도 계열사 직원들에게 김치와 와인을 강매했다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지난 5년간 받은 배당액만 266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수익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행동이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와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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