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위믹스 20% 급등락…위메이드까지 요동

‘운명의 날’ 위믹스 20% 급등락…위메이드까지 요동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12-07 17:42
업데이트 2022-12-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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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폐 효력정지 결정 앞두고
초단타 매매 급증..개미는 투매
코스닥 상장 ‘위메이드’ 혼조세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위믹스를 비롯해 위믹스 발행사인 게임회사 위메이드 관련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공동 협의체인 닥사(DAXA)의 자율 규제 범위가 마련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 또한 집중됐다.

7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빗썸에서 800원대 후반대에서 가격을 형성하던 위믹스는 오전 한때 1076원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수시간 뒤 20% 가까이 떨어진 865원에 거래됐다. 위믹스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업비트에서도 비슷한 시간대 1160원에서 1000원으로 급락한 뒤 혼조세를 이어 갔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메이드 주가도 큰 가격 변동폭을 보였다.
위메이드 자체 메인넷 위믹스 3.0. 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 자체 메인넷 위믹스 3.0. 위메이드 제공
위믹스와 위메이드 관련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송경근)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앞두고 초단타 매매가 급증한 탓이다. 기각 결정과 동시에 주가가 빠질 것을 염려한 홀더들이 보유 수량을 던진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위믹스 홀더 오픈채팅방에서는 “기각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하소연에서부터 “언제 던져야 할까요”와 같은 질문들이 넘쳐 났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위믹스 측은 이에 반발해 나흘 뒤인 지난달 28일 법원에 이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위메이드 측과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법원 판단을 목전에 둔 7일까지 양측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더라도 위믹스 가격이 논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인용 시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는 계속 거래되겠지만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안소송을 통해 수년간 상장폐지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다퉈야 한다. 기각될 경우 위믹스는 곧장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 경우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으나 오히려 바이낸스 등 해외 메이저 거래소 상장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크다. 상장과 상장폐지에 관한 닥사의 권한 범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인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법원 결정문에 상장 기준이 언급될 경우 이는 법률적 성격을 갖게 될 수 있다”면서 “(업권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율규제의 범위가 좀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닥사가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소통하면서 노력했던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내외부 기준에 맞춰 조정한 거라면 기준이 맞는지 틀린 건지를 (금감원 차원에서) 봐줄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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