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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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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백색·가공 우유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협의회는 지난해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의 공장도가격(공장에서 판매처로 인도하는 가격) 인상을 통보하자 판매 이익 감소를 방지하고자 입점 가격을 인상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
이에 임원회의에서 품목별 입점 가격 등이 기재돼 있는 가격인상표를 배포하고 소속 대리점주가 인상표를 참고해 입점 가격을 인상토록 했다.
협의회 소속 대리점의 약 21.7%는 인상표상 입점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입점 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유제품은 상당 부분 대리점을 통해 간접 판매되고 있다. 서울우유는 2020년 기준 백색·가공 우유 판매시장 점유율 1위(43.6%) 업체다. 본사 소속 대리점 중 62.5%가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2022-1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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