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한전법 개정안’ 부결
산업부 “재무 위기 극복에 협력 필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법 개정안 부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 개정안 부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이 참석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현재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되는데 내년 3월 결산 시점 이후 회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다. 그 이후 회사채를 발행하면 한전법을 위배할 수 있다.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여 경영 악화를 막자는 취지였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개정안은 한전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조속히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차기 국회 임시회 중에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적인 사채 발행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사채 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한전의 재무 위기가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며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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