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반환사고 3건 이상 땐
집중관리 대상… 보험 가입 불가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집 계약 후에 체납 열람은 한계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총 44건이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김씨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가입이 의무화됐다.
김씨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HUG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먼저 내주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낸 임대인을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려 해당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2월에 해제됐지만 4월에 다시 등록됐다.
김씨가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소유 주택을 압류당한 뒤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가 선행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선 세금보다 먼저 돌려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 집주인이 세금을 밀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다. 다만 개정안 역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후에만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밀린 세금 여부를 계약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파기 시 세입자가 계약금을 떼일 수 있다. 대안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후 임차인이 확인해 체납내역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귀책을 임대인으로 하겠다’는 계약서 특약 조항 등을 넣으라고 권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특약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서울 김소라·세종 옥성구 기자
2022-12-2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