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 비과세… 원자재값 좀 싸질까

체선료 비과세… 원자재값 좀 싸질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25 18:31
업데이트 2023-01-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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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입항한 수입물품 대상
물류 지연에 따른 가격인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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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전년(6444억 달러)보다 6.1% 성장했지만 수입이 7312억 달러로 전년(6151억 달러)보다 18.9% 증가해 47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2023. 1. 25. 뉴스1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전년(6444억 달러)보다 6.1% 성장했지만 수입이 7312억 달러로 전년(6151억 달러)보다 18.9% 증가해 47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2023. 1. 25. 뉴스1
정부가 다음달부터 국내에 입항하고도 하역이 지체된 에너지 원자재 등 수입 물품에 대한 ‘체선료’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체선료란 선박을 빌린 사람이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싣거나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지 못했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뜻한다.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가 일부 비과세되면 수입품 가격 인상 요인 하나를 덜게 된다.

관세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관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품 가격에는 물품 가격 외에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시점은 통상 수입품을 실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으로 본다. 따라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뒤 접안이 지체돼 발생하는 체선료도 과세 대상이 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물류 운송이 지연되면서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고도 신속히 배를 대지 못해 체선료가 불어났다. 발전공기업 5개사가 유연탄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2021년 775억원에서 지난해 14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 증가가 주로 원유·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면서 체선료가 발전원가나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관세청은 체선료가 비과세될 수 있도록 운송 비용의 과세 기준점인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시점을 ‘하역 준비 완료 통지’ 시점으로 규정했다. 수입품을 배에서 내릴 준비가 됐음을 수하인에게 알리는 시점부터 과세해 접안이 지체된 데 따른 체선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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