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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재개 및 노동계 여론전 강화…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강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재개 및 노동계 여론전 강화…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강조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06-07 14:52
업데이트 2023-06-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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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계가 최저임금 동결 내지 인하를 강조하는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도 부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파이터치연구원이 조사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점을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0∼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 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것이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9620원에서 24.7% 인상해 1만20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4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67.5%)과 교육서비스업(65.6%)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당시 응답 자영업자의 43.2%는 ‘시급 96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과 관련한 문항에는 55.0%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생계비를 반영해 월 250만원 이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적정 생계비는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이라며 “적정 생계비에 근거한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209시간 기준) 금액으로는 255만2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재계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12일까지 5인이상~300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날 전했다.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024년 1월 27일 적용되는 것과 관련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평가인데 검찰 송치 82%가 위험성평가가 미흡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 처벌법상 처벌대상은 대표이사가 원칙이나 중대재해 예방노력 기울이는 오너에 오히려 불리한 법적용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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