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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난항…업종별 구분 적용·대리 표결 논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난항…업종별 구분 적용·대리 표결 논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20 16:39
업데이트 2023-06-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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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의기한 열흘 앞두고 수준 논의 시작도 못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견 속 표결 ‘불가피’
22일 7차 전원회의서 최저임금 논의 시작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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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29일로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했지만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간 공방이 이어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불능력의 한계가 있는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월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974조원에 달하고, 고용원없는 자영업자가 436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많다”며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최저임금과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보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원없는 자영업자가 늘고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줄이겠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68%로 나타나는 등 고율인상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노동계는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억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시키기 위한 주장이자 정책 부재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임금의 최저기준이 최저임금인데 더 낮은 임금을 정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표결에 앞서 공석 위원의 ‘대리 표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데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 2일 구속돼 공석인 상태다. 노동계는 ‘노사 동수’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공익위원은 대리 표결 사유에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외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합의 불발시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익위원 제시안이라는 점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대리 표결 문제가 정리되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데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마무리되면 22일 제7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이날까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보다 24.7% 인상된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안을 내지 않은 가운데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최저임금대비 3.95% 이상 인상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 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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