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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임위 근로자위원 첫 직권해촉

고용부, 최임위 근로자위원 첫 직권해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22 02:01
업데이트 2023-06-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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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사무처장 ‘망루 농성’ 구속

망루 농성을 벌이다가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에 대한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을 직권으로 해촉하는 것은 1987년 최저임금위 발족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 태만과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고용부는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항한 불법행위로 근로자위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해촉 사유를 밝혔다. 지난 13일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점도 직권 해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 사퇴가 아닌 직권 해촉에 따른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다. ‘노사 동수’ 구성을 주장해 온 노동계로서는 반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후임 위원 위촉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정 기한 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6-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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