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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연말까지 6개월 연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22 18:00
업데이트 2023-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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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종료예정인  택시와 시외버스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종료예정인 택시와 시외버스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연합뉴스
시외버스와 택시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시외버스는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2022년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 검토한 결과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지정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연장)되면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과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이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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