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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억’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높였더니…보험 청구 뚝

‘건당 2억’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높였더니…보험 청구 뚝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6 16:53
업데이트 2023-06-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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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1억 5000만원·대물 2000만원…최대 2억원
보험 회수율 낮아져…“법 강화해 보험금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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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고 배승아 양 오빠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고 배승아 양 오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 양의 친오빠 승준씨(왼쪽)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안 발의 예정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2023.4.16 홍윤기 기자


지난해 7월 음주운전·뺑소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대폭 높이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지난해 8월 83억원, 84억원 대비 각각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 규모와 상관없이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까지만 가입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지난해 7월 28일부터 한도를 대폭 상향해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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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2018~2021년에는 매년 평균 2만여건이 꾸준히 발생했지만, 부담금 강화 이후에는 연말을 제외하고 대인·대물 지급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했다.

대인 사고부담금 지급 건은 지난해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기준 1101건으로 감소했고 금액도 83억원에서 38억원으로 절반 이하 줄었다.

대물사고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감소했고 지급액은 84억원에서 43억원으로 줄어들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무면허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지급도 현저하게 줄고 있다.

무면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작년 8월 968건에서 올해 4월 714건으로, 금액은 29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뺑소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326건에서 170건으로, 금액은 14억원에서 4억 6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사고부담금에 대한 회수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된 보험금을 나중에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해 청구하는데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음주 사고 운전자에 부과된 대인 사고 부담 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에 달했으나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다.

최승재 의원은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등 법규 위반은 금융적인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지급된 보험금이 성실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의피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부담금을 더욱 강화하고, 회수율도 높여 최종적으로는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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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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