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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통화로 가입·사은품은 20만원까지... 보험제도 바뀐다

화상통화로 가입·사은품은 20만원까지... 보험제도 바뀐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6-28 14:20
업데이트 2023-06-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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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 가입을 화상 통화 및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으로 음성 통화하는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읽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사은품 한도는 2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보험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 모집은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 통화로만 이뤄지고 있어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소비자가 화상 통화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 모집할 때 3만원을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 상품별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은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 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지율이 추가 공시된다. 또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 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하는 등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보험사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가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절차 및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선임계리사 역할을 확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 6일부터 가능하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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