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437건’ 적발…중국인 절반 이상

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437건’ 적발…중국인 절반 이상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7-02 11:32
업데이트 2023-07-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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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920건 중 위법의심 437건
외국인 부부간 직거래하며 편법 의심
중국인, 토지 사고 팔아 1081% 차익
매수 지역 경기 177건, 충남 61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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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와 주택가. 서울신문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주택가. 서울신문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5년간의 외국인 토지거래 중에 해외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해 토지를 매수하는 등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38건을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437건이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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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인 국적 부부가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 6800만원에 직거래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또 외국 국적을 가진 공동매수인 2명은 제주 소재 토지를 11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자금출처 확인이 불가해 해외 불법자금 반입 의심으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 외에 부모가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토지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가장 높은 시세차익을 취득한 사례는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사들인 후 2020년 4월 9450만원에 팔아 약 1081% 상승률을 기록한 거래다. 또 중국인이 인천 서구 토지를 2020년 10월 9억 7000만원에 매수하고 1년 후 12억 3000만원에 매도해 약 2억 6000만원 시세차익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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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의심행위 국적별 분포. (국토교통부 제공)
외국인 불법의심행위 국적별 분포. (국토교통부 제공)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위법의심행위는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으로 나타났다. 매수 지역별로는 경기 177건(40.7%),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서울 34건(7.8%) 순이다.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편법 증여,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은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해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했으며, 농식품부는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하반기에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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