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맥주 칼스버그, 국내 유통사와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덴마크 맥주 칼스버그, 국내 유통사와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3-07-07 10:25
업데이트 2023-07-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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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본사 요구에 순매출액 절반 영업비용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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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버그 맥주. 골든블루 제공
칼스버그 맥주. 골든블루 제공


수입맥주 칼스버그의 국내 유통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류 유통사 골든블루 공정거래위원회에 덴마크 칼스버그 그룹을 제소했다.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지난 5일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골든버그에 따르면 덴마크 기업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골드버그가 지출한 칼스버그 마케팅 등 영업 비용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

아울러 칼스버그 그룹의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인적, 물적 투자 비용이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칼스버그가 지난해부터 무리한 조건을 내걸며 1~2개월짜리 단기 계약이 지속됐고, 그마저도 10월부터는 끊겨서 골든블루가 계약 없이 맥주를 유통해 왔다는 설명이다.

올해 3월 7일 칼스버그는 골든블루에게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 한국법인을 세우고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면서 5월부터는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500㎖ 캔제품을 직접 유통, 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계약 해지 통보 이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칼스버그 그룹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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