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체납 말소, 국세 2억·지방세 1000만원 이상
국토교통부. 서울신문DB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공개된 명단은 국토부 누리집이나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도 규정한다.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및 말소 요건도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늘고 있는 공유주거 수요에 맞춰 최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