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계약... 고객돈 수십억 빼돌리기도
역정보 흘리고 추적 피하려 차명 등 사용
금감원 “지속 점검하고 적발 땐 엄중 처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일부 운용사, 증권사 임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정보, 기업 내부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투자했다.
역정보를 흘려 수백억원을 챙긴 임원도 있었다. 한 금투사 임원 A씨는 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펀드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됐는데 투자자에게는 대규모 공실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해당 수익증권을 차명으로 저가에 넘겨받아 수백억원을 챙겼다.
계약을 허위로 맺고 고객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운용사 임원 B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해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보수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했다. 이후 해당 건설업체와 가족 법인과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겼다.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 C씨는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허위의 자문 계약을 맺고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삼켰다.
금투사 대주주 또는 임원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투자한 용역회사와의 펀드 계약을 직접 승인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국은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투사가 급증하면서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위법·탈법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투사는 총 916곳으로 5년 전(515곳)보다 80% 가까이 늘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 금투사에서 임직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가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건은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