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10 16:55
수정 2023-08-10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이미지 확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서울신문DB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판교 카카오 본사 내 김 창업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금감원은 김범수 창업자 등 카카오 최고 경영진이 SM엔터 주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하이브가 제기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와 SM엔터를 잇달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하이브는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금감원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인위적으로 주가에 관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한 금융사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질문에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