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3000억원으로 횡령 돌려막고 골드바·주식 ‘플렉스’

경남은행 직원, 3000억원으로 횡령 돌려막고 골드바·주식 ‘플렉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9-20 16:07
수정 2023-09-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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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실 숨기려 또 다른 횡령
은행 순손실 금액 595억원 달해
BNK·경남은행 내부통제 등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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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금 등 56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던 직원 이모(50)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은행 돈으로 ‘횡령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챙긴 돈, 즉 은행 순손실 금액은 595억원이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첫 횡령을 저지른 이후 이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PF 사업장에서 또 횡령을 저질렀다. 이씨는 이렇게 총 17개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77차례에 걸쳐 2988억원을 빼돌렸다. 대출금 횡령이 1023억원,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이 1965억원었다. 최악의 금융권 횡령 사고로 꼽혔던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668억원) 사고를 가뿐히 뛰어넘는 규모다.

이씨는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 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빼돌렸다. 이씨는 이 돈으로 골드바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골프·피트니스 회원권을 구매했으며,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썼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에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 등은 먼저 당국에 즉각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과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다. 그러나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미뤘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BNK금융은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다. 경남은행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경남은행은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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