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느는데… ‘수수료’는 15년째 납세자 몫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느는데… ‘수수료’는 15년째 납세자 몫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10-06 00:46
수정 2023-10-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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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4821억 국민에 전가
“금융위, 면제·인하 논의 제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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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가 늘면서 납세자가 내는 납부 대행 수수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수료는 매출이 발생하는 업주 쪽에서 내는 것이 원칙인 만큼 정부가 내야 할 수수료를 납세자가 대신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15년째 지속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KB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으로 4821억 919만원에 이른다. 2018년 517억 5585만원에서 지난해 1298억 9465만원으로 두 배 이상 불었다. 카드 납세 금액이 2018년 6조 5998억원에서 지난해 16조 4601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7월 납부 규모 역시 9조 3614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국세 납입 제도가 2008년 도입된 후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0.8%의 수수료를,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는 통상 매출이 발생하는 업주 쪽에서 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국세 납입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는 수수료가 따로 없는데 이는 카드사가 수납 후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해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납부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 국가의 재정 손실 및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미국 역시 납세자 부담’이라며 납세자 부담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등이 심화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 논의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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