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공여 공시 위반’ 우리금융에 과태료 2400만원

금감원, ‘신용공여 공시 위반’ 우리금융에 과태료 2400만원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3-10-08 16:36
수정 2023-10-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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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공시 대상을 누락한 우리금융지주에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는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따라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손자회사 간 1조 40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누락하는 등 경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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