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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지]차 사고 후 ‘무상수리’ 제안에 솔깃…‘보험사기’ 가담 주의

[알쓸금지]차 사고 후 ‘무상수리’ 제안에 솔깃…‘보험사기’ 가담 주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10-14 09:00
업데이트 2023-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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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지는 ‘알면 쓸 데 있는 금융지식’입니다. 경제기사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시나요. 알쓸금지에서는 소소하지만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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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에 동조하거나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소비자는 정비업체에 자동차 수리를 맡기게 되고 여기서 정비견적서를 먼저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견적서의 적성성을 검토하고 나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게 되죠.

문제는 소비자가 정비 견적서의 적정성을 판별하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일부 정비업체가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수리비에 관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36억원으로 60% 급증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 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해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습니다. A씨는 허위·과장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유리막 코팅이 없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비업체를 공동운영하는 B씨와 C씨는 유리막 코팅이 없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마치 사고 이전부터 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을 편취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700만원씩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정비업체가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들이지만 소비자가 ‘무상 수리’라는 말에 현혹돼 이에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동차 사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확대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선 안 되며, 발생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접수해서도 안됩니다.

소비자는 차량 수리 시 신부품, 중고품, 대체 부품 중 선택해 정비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최종 정비명세서에 표시된 수리비가 처음 정비업체가 설명한 금액과 동일한지도 확인이 필요하죠. 정비업체가 저렴한 부품으로 수리 후 보험사에 신부품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보험금 과장 청구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이러한 정비업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의 정비업체를 방문해 견적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량 수리에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결국 선량한 계약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많은 정비업체에 대해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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