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매출 20%’ 자사 매출 계산
금감원 “5% 이내로 잡아야 정당”
3000억원대 매출 부풀리기 추정
혐의 확정 땐 ‘상장 계획’ 차질 전망
모빌리티 “당국과 회계 견해차 탓”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분식회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리려 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카카오T 택시와 가맹계약을 맺고 택시 매출의 20%를 수입으로 챙긴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와 별도의 업무제휴 게약을 맺고) 택시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택시에 광고를 노출하는 등의 명목으로 택시 매출의 15~17%를 비용으로 계산해 다시 택시에 지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매출의 20%를 자사 매출로 잡고 있는데 금감원은 택시 매출의 15~17%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시 택시에 반납하는 구조인 만큼 택시 매출의 5% 정도만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로 잡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매출이 지난해에만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돌려줄 비용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당국과 견해 차가 있다”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별개로, 가맹 수수료를 받았다가 일부를 되돌려준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로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회원사에 매출의 20%를 달라고 청구하지 않았지만, 광고·데이터 제공 대가는 지급했다. 대형 회계법인들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 왔고 늘 적정 의견을 받았기에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산하 회계 전문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감리위)에 관련 내용을 상정한다. 이후 감리위 심의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상황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 모두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식이 있다는 얘기는 횡령, 배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면서 “상장하더라도 추후 횡령이나 배임이 사실로 드러나면 상장을 폐지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11-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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