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판매관리비, 이윤 상당 금액 차감
연내 입법 마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들. 2023.10.31.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01/SSC_20231201094638_O2.jpg)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들. 2023.10.31.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01/SSC_20231201094638.jpg)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들. 2023.10.31.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증류주는 과세 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 대상이다. 국내 증류주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와 이윤 등에도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 주류에는 국내 수입통관 시에 과세가 이뤄져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와 이윤 등이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셈이다.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이윤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제조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소주·위스키와 같은 증류주의 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국내 맥주와 탁주 등은 현행 주세법에 따라 주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 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연내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의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2023.11.8.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01/SSC_20231201094652_O2.jpg)
![하이트진로의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2023.11.8.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01/SSC_20231201094652.jpg)
하이트진로의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2023.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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